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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경찰 직접 기소 권한 확대된다

시카고 경찰은 최근 5지구 캘류멧 지구에서도 경찰이 중범인 총기 불법 소지죄 등을 직접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잉글우드 지구에서 실시된 시범 프로그램이 확장된 것이다.     기존에는 불법 무기 소지죄 등의 중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쿡카운티 검찰에서 이를 승인한 뒤 기소를 해야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강력 사건이 빈발한 시카고에서는 엄청난 양의 관련 사건이 검찰에 몰리면서 경찰에도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검증없이 경찰의 직접 기소가 확대되면 일부 피의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범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곳이 대표적인 흑인 밀집 지역이라는 점도 비난이 몰린다. 당장 쿡카운티 국선변호인실에서는 경찰의 중범죄 직접 기소가 확대되면 가뜩이나 경찰의 강압 수사와 독단적인 판단으로 유죄가 되는 케이스가 많아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하지만 쿡카운티 검찰은 불법무기 소지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경찰의 수사로도 기소가 충분하 가능하며 경찰 내부에서도 기소시 검토를 한번 더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며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쿡카운티 검찰과 시카고 경찰은 시범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봐가며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경찰 기소 기소 권한 기소시 검토 불법무기 소지죄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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